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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05. 9. 23
개정 2006. 6. 14
개정 2007. 5. 14
개정 2008. 10. 24
개정 2009. 3. 4
개정 2009. 7. 2
개정 2010. 4. 28

 
제1장 총 칙
제1조 (설립근거 및 명칭) 이 법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“한국문학번역원”(이하 “번역원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제2조 (소재지) 번역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, 외의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3조 (목적) 번역원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․출판과 해외 홍보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① 번역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․출판 사업
2.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사업
3.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․조사․연구 사업
4.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․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
5.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․출판 사업
6. 위 각호의 1과 관련되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7. 그 밖에 번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장 임원
제5조 (임원)
① 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원장 1인
2.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(원장 1인 포함)
3. 감사 1인
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제6조 (임원의 임명)
①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.
② 비상임 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④ 비상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원장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비상임 임원 제청을 하여야 한다.
제7조 (임원의 임기)
① 원장의 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생길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8조 (임원의 직무)
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번역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의 감사결과 불법,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
제9조 (임원 임명의 제한)
①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번역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
제11조 (임원의 보수)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
제12조 (구성)
①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② 원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3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4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변경, 처분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6.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
7.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감사가 보고한 사항
8.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9.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10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기타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번역원의 특정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5조 (의결 정족수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③ 이사회의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 결의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16조 (의결권 제한) 안건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번역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제17조 (회의록)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재산 및 회계
제18조 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
1.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인수받은 기본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제19조 (기본재산의 처분제한) 번역원의 기본재산을 매각, 양도, 변경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0조 (운영재원) 번역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, 보조금,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금, 찬조금, 후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1조 (차입금 등) 번역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2조 (회계연도)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3조 (회계원칙) 번역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,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제24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번역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1. 인건비 및 번역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
3.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25조 (사업실적 및 결산보고) 번역원은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․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사업계획 및 집행실적
2. 대차대조표․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3. 감사의견서
4.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
5.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제26조 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27조 (회계감사) 감사는 번역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.
제28조 (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① 번역원의 재산은 번역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번역원의 임원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
3. 번역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5장 조직과 직원
29조 (조직) 번역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30조 (직원) 번역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
제6장 보칙
제31조 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2조 (운영규정)
① 번역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② 번역원은 다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1. 보수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3.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제33조 (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.
제34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부칙 (2005. 9. 23.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2조 (권리·의무 등의 승계)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해산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번역원이 승계한다.
제3조 (임·직원 등)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4조 제5항에 의해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임·직원은 번역원의 임·직원으로 보며,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와 같다.
제4조 (사업연도) 번역원의 설립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당해연도 초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,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계획을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06. 6. 14.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7. 5. 14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8. 10. 24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. 3. 4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. 7. 2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0. 4. 28)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0년 6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)
기본재산 목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구분 금액(원) 비고
금융자산 2,137,287,895  
부동산자산 7,500,000,000  
합계 9,637,287,895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06. 6. 14 개정)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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